[2020광주광역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상담]-가족치료·부부치료·청소년상담·심리평가기관 이레네메모리얼가족상담센터
광주광역시교육청 튼튼 e 카드 상담기관
1. 지원 근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치료지원)
다. 2020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2. 목적
가. 특수교육대상자 개별 요구에 따른 적절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나. 치료지원비 지급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 경감
다. 치료지원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3. 지원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상담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4. 신청절차
절차 |
| 내용 |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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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
| ▪ 치료지원카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호자 → 소속 교육기관 담당교사) |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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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공문 발송 |
| ▪ 치료지원카드 발급 신청서 공문 제출 ・유·초·중학교 →지역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 ・고등학교→시교육청 혁신교육과 ・특수학교→ 학교 자체 내부결재 후 신청정보 작성 |
| 담당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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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카드 발급 |
| ▪「튼튼e카드」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정보 입력 및 카드 발급 |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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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령 |
| ▪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튼튼e카드’수령 ▪ 특수학교는 보호자(학생) 카드 수령 ※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사용등록 없이 사용 가능 |
| 교사, 보호자 |